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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시 ‘위치발신장치’는 바다의 생명 지킴이-선박위치발신장치 끌 땐 긴급구조 SOS 무용지물 신속한 구조 어려워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한 조업 및 레저 활동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수해양경찰서 '위치발신장치 OFF 시, 담보할 수 없는 안전' 주제 선정 내부 공모전 결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선박에서 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끈 상태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 등 적극적인 대처가 쉽지 않아 해양 종사자와 국민 대상 안전의식을 높이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어선 등이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이 났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색 및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한 조업 및 레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 예방과 함께 해양 안전 인식 개선에 나선다.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바다의 생명 지킴이 역할을 하는 장치로 선박 운항자와 레저활동자들에게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위치발신장치 OFF 시, 담보할 수 없는 안전”이라는 주제를 선정 내부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공모가 이뤄졌으며, 입상된 작품은 낚시객들이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낚시용품 등에 부착해 일상생활 속에서 최대한 노출시켜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준법의식을 고취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고의로 장치 전원을 차단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낚시이용객들이 위치발신장치의 중요성을 알고 작동 여부를 손쉽게 확인함으로써 해양종사자의 보이지 않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적극 행정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운영 중인 낚시어선 관리시스템 앱(낚시 海 등)과 협업을 통해 전국의 낚시어선업자와 승객들이 앱 사용 시 표출되어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치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해경은 안전 인식 전환 운동과 더불어 해상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어선을 대상으로 SOS 구조 버튼 직접 누르기 훈련도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라는 지리적 특성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빠르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작동시켜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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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2일 (화)▲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024년 3월 12일 (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한화솔루션 여수공장, 빛을 나누는 6년의 발자국<https://m.site.naver.com/1kcQV ▶분홍빛 봄의 전령, ‘영취산진달래축제’로 초대합니다!<https://m.site.naver.com/1kcPk ▶야간 백도 인근 해상 위치표시 끄고 운항 ... 잡고 보니 승객 태운 낚시어선<https://m.site.naver.com/1kcvt ▶[수필] 숨겨둔 기쁨<https://m.site.naver.com/1kcQO ▶7톤급 어선 전복,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https://m.site.naver.com/1kcOy ▶[인터뷰] MG좌수영새마을금고 진현택 이사장<https://m.site.naver.com/1kc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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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백도 인근 해상 위치표시 끄고 운항 ... 잡고 보니 승객 태운 낚시어선-출입항 신고 없이 어선 위치 표시도 끄고 운항, 엄정하게 처벌 -선박위치 발신장치 끄는 행위는 긴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행위 ▲출입항 미신고 어선 단속 현장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 11일 새벽 00시 40분, 9톤급 어선이 위치표시를 끄고 운항하다 여수해양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승선원 16명을 태운 채 출입항 신고도 하지 않은 낚시어선이었다. 이 사건은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선명 미상의 어선 1척이 빠른 속도로 항해하고 있는데 통신기 호출도 응답하지 않는다며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신고접수 됐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인근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9톤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16명)를 발견하고 추적을 시작하였으나 고속으로 도주하였고 끈질긴 추적 끝에 멈춰 선 A호를 검문검색 한 결과 출입항 미신고와 선박위치 발신장치도 끈 사실을 확인했다. 낚시어선 A호에는 선원 2명과 승객 14명이 타고 있었으며, 선장 말에 의하면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것으로, 자동선박식별장치(AIS)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선박위치 발신장치는 단순히 선박의 위치만 발신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신호와 더불어 선박 위치를 신속히 구조기관에 전달해 신속한 구조를 도와주는 선박의 중요한 장치다고 설명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 선박인 낚시어선의 경우 출입항 미신고와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끄는 행위는 긴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행위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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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1일 (월)▲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찾아가는 공연 ‘봄, 커피 한잔 어때요?’<https://m.site.naver.com/1k8W7 ▶‘친환경 축제 만들기’ 시범 축제, ‘구례 산수유 꽃축제 점검<https://m.site.naver.com/1k90D ▶2024년 외국인주민 ‘아자아자 한국어 교육’ 개강식 실시<https://m.site.naver.com/1k8YA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장군 청렴 리더십의 날 운영 ‘눈길’<https://m.site.naver.com/1k92l ▶소거문도 인근 해상 낚시어선 좌초, 야간 구조작전 무사 구조돼<https://m.site.naver.com/1k8Zw ▶여수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으로 확대<https://m.site.naver.com/1k9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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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거문도 인근 해상 낚시어선 좌초, 야간 구조작전 무사 구조돼-경비함정 4척, 헬기 1대, 인근 어선 6척을 동원해 구조 활동 -9톤급 낚시어선 암초에 좌초 승선원 9명 부상과 선체 침수 발생 ▲소거문도 인근 해사 낚시어선 구조 현장 여수 삼산면 소거문도 해상서 9톤급 낚시어선 좌초로 승선원 9명이 부상을 당해 여수해경이 헬기 및 경비함정을 이용해 긴급 이송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0일 오후 7시 38분께 여수시 삼산면 소거문도 동쪽 약 2.8km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18명, 여수 선적)가 좌초되었다고 승객에 의해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하고 인근 민간구조선(2019하람호)의 협조를 통해 승객들 구조를 도왔으며, 중상자 선원 2명은 경비함정에 옮겨 태워 인근 섬으로 이동 해경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승객 경상자 7명은 경비함정으로 인근 항·포구로 이송했으며, 나머지 9명은 승객들은 민간 어선에서 다른 경비함정에 편승해 육지로 이송 중이다. 해경은 경비함정 4척, 헬기 1대, 인근 어선 6척을 동원해 구조활동을 펼쳤으며, 야간 위험성을 고려해 중상자들을 신속히 해경 헬기를 동원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중상자들은 선장 임 모(46)씨와 사무장 정 모(42)씨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쳤으며, 승객 경상자들은 가벼운 타박상 등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낚시어선 A호는 항해 중 바위섬에 부딪혀 선수 앞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격실 침수가 진행되어 긴급 배수 및 방수작업 후 안전지대로 이동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며, “좌초로 인한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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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위험구역 방파제 안전사고 강화에 나서-여수해경, 해빙기 연안 바닷가 방파제 안전 관리 강화 -항·포구와 방파제(테트라포드) 안전사고 4건 발생 -출입 통제 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100만 이하의 과태료 ▲연안 위험구역 방파제 안전사고 강화 현장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해빙기를 맞아 관광객밀집 지역과 낚시객이 접근하기 쉬운 연안 위험구역 방파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연안 사고는 연평균 34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항·포구와 방파제(테트라포드) 안전사고가 4건이 발생해 위험지역 대상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주말 또는 휴가철 관광객 밀집과 낚시객 활동 증가 시기에는 접근하기 쉬운 방파제에서 개인 부주의로 실족하는 등 추락 위험이 높아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에 여수해경은 유관기관 합동 현장 조사 및 점검을 통해 치안 수요 집중과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큰 방파제(테트라포드)를 위험구역으로 지정 검토한다. 또한, 사고 다발 구역에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함을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확대 설치하고 사고 위험성 분석을 통해 위험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항·포구나 방파제(테트라포드) 등 위험한 지역에는 출입하지 않는 것이 사고를 막는 방법이다”며, “안전한 바다 여행을 위해 개인 안전 수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 통제 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은 100만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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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예방, 설 연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여수해경, 12일까지 해·육상 특별단속 진행 ▲설 연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설 연휴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설 연휴 기간 음주사고예방과 해양 종사자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연휴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어선,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펼친다. 특히,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을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출동함정, 파출소 등을 연계하여 취약 항포구 및 해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이 이뤄질 계획이다.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며,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들뜬 마음에 한잔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 며, “음주는 판단력이 저하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음주 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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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해양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고민관 여수해경서장, 바다 찾는 국민 안전사고 예방 위해 현장점검 ▲고민관 여수해양경찰서장이 취약항포구를 살펴보고 점검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고민관 여수해양경찰서장이 관할 해역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점검과 함께 취약 항·포구를 둘러보며 파출소 긴급구조 태세 등을 점검했다. 27일 고 서장은 동절기 해양 사고 발생 우려 취약지역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연말연시 연안 관광객 증가 대비 위험 요소 등을 살펴봤다. 지자체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 관련 긴급상황 대비 구조 즉응태세 등을 점검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해경은 연말연시 낚시어선 등 연안과 섬 지역의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경비함정 구조 즉응태세 유지와 함께 겨울철 급변하는 기상에 선박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 기상정보도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고민관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연말연시 바다를 찾는 국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해양 사고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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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면 둔병도 선착장 변사자 발견▲둔병도 선착장 위치 12월 18일 여수시 화정면 둔병도 선착장에서 여수시 화장도 거주자인 이00(68세.여)이 변사자로 발견됐다. 시신은 낚시객이 둔병도 선착장에서 오후 17시 00분경 발견하여 여수해경에 신고 접수했다. 여수해경이 현장을 출동하고 여수시 재난안전상황실에 상황을 접수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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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문화 정착 위해 ‘가을철 음주 운항 특별단속’ 추진-여수해경,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경비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연계 합동 단속 여수 해경이 오는 1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에 따르면 ‘가을철 낚시 어선 및 레저기구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갑오징어, 갈치 등 낚시 최성수기에 낚시어선과 레저기구 등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경비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연계 합동단속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유람선, 도선,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이며, 특히 ▲낚시어선 주 조업지 ▲레저기구, 소형선박 등의 주요 활동지 ▲활동 시기를 고려해 단속을 펼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해양 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며, 해양오염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며,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해양 종사자나 낚시·레저기구 운항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도아 기자